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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워킹맘·워킹대디 육아월드] “성조숙증 보험 적용 안돼요” 초등학교 4학년 ‘조기 초경’이 더 위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비해 12배 이상 늘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이유는 먼저 ‘증상의 애매함’에 있다. 성조숙증은 지금 당장 아픈 질환이 아니다. 눈에 확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차성징의 조기 발현과 함께 빠른 골 성숙으로 인해 최종 성인 키의 감소, 심리사회적 문제나 행동 문제 등이 동반 될 수 있다. 특히 딸을 둔 엄마라면 더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남아에 비해 5-10배 발생률이 높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라면 ‘조기 초경’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유방의 발달 정도,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음모가 발생한다면 전문가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초경은 여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다. 초경은 난포가 발달하며 자궁이 호르몬의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얻는 표시로, 사춘기 이후 성장하는 동안 적절한 뼈의 질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기초경은 초경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평균적인 초경 시작 연령은 12~13세로 초등학교 5~6학년이다. 건강보험은 초등학교 2~3학년 만 9세전 LH수치가 5이상이 나와서 성조숙증 진단을 받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초경이 예측되는 상황이어도 LH수치가 5이상을 넘기지 않을 때 치료를 망설이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빠른 초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시기를 놓치기 이유가 ‘지나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도 있다. 성조숙증은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이다. 이는 비만치료가 미용적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다가 고도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되며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다. 성 조숙증은 단순한 성장기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질병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앓는 환자의 수도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은 한계가 있다. 여아는 만 9세전(8세 364일)까지, 남아는 만 10세전(만9세 364일)까지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성조숙증의 평균 치료기간은 통상 2~5년이며, 진단 받았을 때 연령과 골연령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 여아의 경우 특히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중요한 치료시기는 나이나 보험기준이 아닌 아이의 체질과 상태에 있다. 적절한 키를 중점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다. 키가 155cm이상일때 생리를 시작하면 몸에 무리되지 않는다. 아이가 조기 초경 위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2~4학년인데 아직 키가 155cm가 되지 않았다면 미리 의원에 방문해 성조숙증 위험군은 아닌지, 뼈 나이는 어느정도인지 측정해 대비할 수 있다. 이미 조기 초경이 이미 시작 됐어도 방법은 있다. 다음 생리일을 지연하는데 치료를 집중하여 자연스러운 생리지연이 가능하다. 이른 초경 후 에는 키 성장과 바른 생리를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초경 후 2~3년 이내 닫히는 성장판이 빨리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키를 키워내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