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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육아학교
성조숙증, 보험 적용 안된다구요?
2020-02-10 00:00:00

[EBS육아학교]성조숙증 보험 적용 안된다구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비해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이유는 먼저 ‘증상의 애매함’에 있습니다. 
 
*성조숙증이란?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2차성징이 나타나는 것. 2차성징의 조기 발현과 함께 빠른 골 성숙으로 인한 최종 성인 키의 감소, 심리사회적 문제나 행동 문제 등 동반



평균적인 초경 시작 연령은 12~13세로 초등학교 5~6학년인데, 건강보험은 초등학교 2~3학년 만 9세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초경을 시작한다면 보험적용기준이 넘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이유가 ‘지나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는 비만치료가 미용적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다가 고도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되며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데, 성조숙증은 단순한 성장기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질병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조숙증 건강보험 기준★
여아 : 만 9세전(8세 364일)까지 성조숙증 치료 시작시 보험적용
남아 :
 만 10세전(만9세 364일)까지 성조숙증 치료 시작시 보험적용
성조숙증의 평균 치료기간은 통상 2~5년이며, 진단 받았을 때 연령과 골연령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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